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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법무법인 카메라촬영죄 사건 수사·공판 절차 안내
성폭행

성폭행이란 넓은 의미로 성관계를 이용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모든 폭력행위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

성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폭행, 협박은 성폭행과 달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폭행, 협박 없이 기습으로도 성추행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법률상 불이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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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법무법인 소개 및 철학

카메라촬영죄 사건, 판심의 변호 철학

카메라촬영죄(불법촬영)는 의도·상황·촬영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판심은 단순한 변론을 넘어, 사건의 실제 맥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로펌입니다.

특히 카메라촬영죄는 형법 제14조 및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사건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심은 수사기관의 판단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별로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Question

어떤 로펌이 ‘카메라촬영죄’ 사건에 강한가?

  1.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담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가?
  2. 불법촬영·정보통신매체 관련 사건을 다뤄본 판사·검사 출신 전문가가 있는가?
  3. 대표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직접 사건 방향을 제시하는가?
  4.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분석 등 기술적 요소에 대응 가능한가?
  5. 경찰 조사·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진술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는가?
  6. 사무장이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가?
  7. 카메라촬영죄 및 성범죄 대응에 특화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가?
  8. 의뢰인의 시각에서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가?
  9. 과장 광고가 아닌, 절차·법리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로펌인가?
  10. 대표변호사의 법률 판단 기준과 철학이 일관된가?
  11. 사건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현실적 조언을 제공하는가?
판심 구성원
판심법무법인 카메라촬영죄 사건 변호사 소개
문유진 대표변호사
서울대법대 판사역임
이광수 변호사
서울대법대 부장검사역임
신규호 변호사
군 검사 역임
임완기 변호사
서울대법대 졸업
김진국 변호사
서울대법대 졸업
김상수 변호사
서울대경영대 졸업
[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인터뷰

[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인터뷰

서울법대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가 직접 전하는 성범죄 사건 대응 전략
49회 사법시험 합격, 과학고 조기졸업·카이스트 진학의 엘리트 판사 출신 변호사
법정 위의 판사에서, 이제는 당신의 변호사가 되다.
판심 법무법인의 철저한 수사 대응과 변호 철학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판사의 마음]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
형사전문 · 성범죄 · 디지털증거

카촬죄변호사

1. 카촬죄의 개요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로, 타인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최근에는 휴대전화·스마트워치·블랙박스·몰래카메라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동의 없이 촬영·배포한 경우에는 단순 촬영이라도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은 수사 초기부터 필수적이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 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영상물 소지·저장·전시 행위도 ‘유포 목적’이 인정되면 동일하게 처벌된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다면 ‘동의 없는 촬영’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강화된다.

3. 증거 확보와 수사 과정

카촬죄는 대부분 디지털 증거에 의해 입증된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폰·노트북·클라우드 계정 등을 압수수색하여 복구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한다.

  • ▪ 휴대폰 포렌식(촬영기록, 삭제파일 복구, 메신저 내역)
  • ▪ 클라우드·SNS 업로드 기록, 백업 파일 추적
  • ▪ 촬영장소 CCTV, GPS 기록, 시간대 일치 여부 검증
  •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촬영 고의성 여부 판단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 호기심 또는 우연한 촬영이라도 ‘의도성’이 인정되면 유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촬영 의사가 없었거나 얼굴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

4. 변호사의 역할과 방어 전략

  • ① 촬영 의도 및 고의성 부존재 주장 (우연 촬영, 자동저장 등)
  • ② 얼굴·신체 식별 불가 주장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불분명)
  • ③ 포렌식 분석 통해 삭제파일·촬영경위 재구성
  • ④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문 제출로 선처 유도
  • ⑤ 초범·자백·자발적 삭제 시 집행유예·선고유예 가능 사례 존재

카촬죄는 사회적 낙인이 큰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입회 진술 전략이 핵심이다.

5. 주요 판례 및 실무 동향

대법원 2018도7773 — 휴대폰 자동촬영 기능으로 촬영된 영상, 고의성 부정 무죄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3324 —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 징역 1년 6월 선고
부산지법 2022고단9821 — 삭제 후 복구 불가, 증거불충분 무혐의
대구지법 2023고합422 — 유포행위 인정, 징역 2년 및 신상정보 등록

최근 법원은 단순 저장보다 유포 위험성을 중시하며, ‘삭제 의사·협의 이행·피해자 의사’에 따라 양형이 달라진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촬영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A. 네. 촬영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2. 합의하면 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감형 또는 집행유예 사유가 되지만, 공익적 판단에 따라 실형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3. 불법촬영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녹취 및 증거 복구 분석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촬영·자동저장 여부를 입증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초범인데도 신상정보등록이 되나요?
A. 네, 집행유예를 받아도 일정 기간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관할 기관 및 참고 정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판례 검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원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디지털성범죄 신고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 및 상담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형사변론 지원

※ 본 글은 법제처·대법원·경찰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의 경위·증거·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촬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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