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불법촬영)는 의도·상황·촬영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판심은 단순한 변론을 넘어, 사건의 실제 맥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로펌입니다.
특히 카메라촬영죄는 형법 제14조 및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사건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심은 수사기관의 판단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별로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서울법대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가 직접 전하는 성범죄 사건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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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로, 타인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최근에는 휴대전화·스마트워치·블랙박스·몰래카메라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동의 없이 촬영·배포한 경우에는 단순 촬영이라도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은 수사 초기부터 필수적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영상물 소지·저장·전시 행위도 ‘유포 목적’이 인정되면 동일하게 처벌된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다면 ‘동의 없는 촬영’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강화된다.
카촬죄는 대부분 디지털 증거에 의해 입증된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폰·노트북·클라우드 계정 등을 압수수색하여 복구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 호기심 또는 우연한 촬영이라도 ‘의도성’이 인정되면 유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촬영 의사가 없었거나 얼굴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
카촬죄는 사회적 낙인이 큰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입회 진술 전략이 핵심이다.
▪ 대법원 2018도7773 — 휴대폰 자동촬영 기능으로 촬영된 영상, 고의성 부정 무죄
▪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3324 —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 징역 1년 6월 선고
▪ 부산지법 2022고단9821 — 삭제 후 복구 불가, 증거불충분 무혐의
▪ 대구지법 2023고합422 — 유포행위 인정, 징역 2년 및 신상정보 등록
최근 법원은 단순 저장보다 유포 위험성을 중시하며, ‘삭제 의사·협의 이행·피해자 의사’에 따라 양형이 달라진다.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판례 검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원문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디지털성범죄 신고센터 운영
▪ 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 및 상담 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형사변론 지원
※ 본 글은 법제처·대법원·경찰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의 경위·증거·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촬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